공지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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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라유통 작성일18-02-21 14:57 조회591회 댓글0건

본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시행일 2014.1.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5.8]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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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제25799호(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5.8] [[시행일 2018.1.1]]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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